[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했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과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 지원,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늘리고 여성농업인 농기계기술교육을 확대한다.
마을리더 과정 등 지역역량강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개발 전문 여성농업인 DB화, 재능나눔 등 사회기여 활성화한다. 재능나눔이 요구되는 사업에 여성농업인을 참여시키고 재능나눔 및 지역개발 우수 여성농업인을 발굴해 포상한다.
농가도우미 지원과 농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 주말아이돌봄방을 확대한다. 귀농(귀촌)·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멘토-멘티를 확대하고 신규유입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단체 등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의 가정과 사회에서 양성평등 강화, 6차산업·지역개발 등에서의 역할 확대, 복지·문화 등 삶의 질 개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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