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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농업인 교육·창업 지원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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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마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대 전략과제,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했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과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농정 관련 위원회나 협동조합에 여성 참여비율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농정사이트(가) 개설·운영한다.

또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 지원,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늘리고 여성농업인 농기계기술교육을 확대한다.

마을리더 과정 등 지역역량강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개발 전문 여성농업인 DB화, 재능나눔 등 사회기여 활성화한다. 재능나눔이 요구되는 사업에 여성농업인을 참여시키고 재능나눔 및 지역개발 우수 여성농업인을 발굴해 포상한다.

농가도우미 지원과 농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 주말아이돌봄방을 확대한다. 귀농(귀촌)·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멘토-멘티를 확대하고 신규유입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단체 등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의 가정과 사회에서 양성평등 강화, 6차산업·지역개발 등에서의 역할 확대, 복지·문화 등 삶의 질 개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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