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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타임스퀘어 생긴다…옥외광고, 규제서 활성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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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는 통신이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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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같은 상업용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에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정부가 그동안 광고물의 종류·크기·색깔·모양과 설치 지역·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 위주였던 옥외광고물 관리를 관련 산업 활성화로 전환한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6일 공포돼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진행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관련 법률의 명칭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정부는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미국의 타임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또 그동안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와 크기 등 허가·신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산업 지원이 부족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한 옥외광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광고물의 난립과 이로인한 도시 미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포되는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통지 없이 행정집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별도의 통지 없이 바로 제거될 수 있다.

또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통신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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