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음식점, 주점, 제과점 등 간판설치가 필요한 영업자가 사업 인ㆍ허가를 신청할 때 각 구청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절차와 표시방법ㆍ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영업 인ㆍ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용인시는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용인시는 '사전경유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명문화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광고물 정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며 "불법광고물 감소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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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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