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9인 중 찬성 198인, 반대 6인, 기권 15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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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목적은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3년 추가로 연장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용태세를 갖추고자 하는데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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