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지급하는 제도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내야하는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75만7000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각 국가별 취업 유망직종을 대상으로 (가칭)청해진 대학을 운영한다. 이는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직무부터 어학, 문화생활 등까지 교육시키는 통합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0개 대학 200여명이 대상이다.
올해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은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 원) 이상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새해부터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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