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APEC 환경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이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관세인하 조치는 올 3월 APEC 회원국들이 별도의 협정체결 대신 관세인하 대상 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침’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합의에서 APEC 21개 회원국은 이들 환경상품에 대해 올해말까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자발적으로 인하키로 합의, 우리나라에서도 이달에 관련 대통령령 개정 작업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됐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기계·광학 등 관세인하 물품과 관련한 전후방 산업의 생산증가와 수입물품을 원자재 또는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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