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아빠의 달' 지원 확대…최저임금 6030원
고용노동분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내년부터 3개월로 확대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고용노동부문 제도를 소개했다.
아빠의 달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지원기간은 1개월이었으나 3월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3년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10% 이상 삭감되면 그 초과 분에 대해 연간 최대 1080만원이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깎이고 연 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1년 차는 10%, 2년 차는 15%, 3년 차는 20% 이상 삭감 임금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연차 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 기준 월 126만270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각 국가별 취업 유망직종을 대상으로 (가칭)청해진 대학을 운영한다. 내년에는 10개 대학 200여명이 대상이다. 이는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지종을 중심으로 직무부터 어학, 문화생활 등까지 교육시키는 통합프로그램이다.
또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기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에 진출하는 청년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취업알선지원금도 100만원늘려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내야하는 내년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75만7000원이다. 중증여성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10만원 오른 60만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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