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대구 수성 위브더제니스 손배소 승소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4.23 15:30 기준
은 대구 수성 위브더제니스 수분양자 141명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이 대구고법에서 기각되면서 승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향후 원고측이 상고시 응소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