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장시간 토론 끝에 가결했다. 개정 법률은 대통령의 공표를 거쳐 발효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형과 종신형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21세가 될 때까지 소년원에 구속했다가 이후 성인 교도소로 옮기게 된다. 법 개정 전 청소년이 받는 최고형은 3년의 소년원 구금이 전부였다.
이번 개정은 3년 전 한 여대생을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범인 중 1명이 당시 만 17세 청소년이었다는 이유로 3년의 소년원 구금을 마치고 20일 석방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이뤄졌다.
델리 여성위원회는 이 범인의 구속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청원을 기각했다.
물론 개정법이 발효하더라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석방된 미성년 범죄자가 다시 구속되지는 않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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