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A씨의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해산명령 불응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였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마스크 다시 꺼내야…'발작성 기침' 환자 33배 급...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