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경기체육회 29일 출범…'1처1본부3부9과' 체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의 통합이 확정됐다. 두 체육회 간 통합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최초다. 통합 체육회 명칭은 경기도체육회며 창립총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통합 경기도체육회는 창립총회 후 '1처 1본부 3부 9과'체제로 운영된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는 22일 각각 이사회와 총회를 잇달아 열고 통합진행 경과보고와 단체 해산 및 청산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단체는 이날 해산 및 청산됐다.
두 단체가 이날 의결한 사항을 보면 통합체육회 명칭은 경기도체육회로 결정됐다. 이는 중앙 통합준비위원회가 시ㆍ도통합체육회 명칭을 시ㆍ도체육회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의원 자격은 정회원 단체 회장과 시ㆍ군통합체육회 회장에게 주어진다. 두 단체의 통합 후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하기로 했다. 임원의 임기는 4년 중임 가능하다. 초대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확정됐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 19인 이상 35인 이내로 구성된다. 초대 회장은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게 된다. 부회장은 6인 이내로 수석부회장직을 신설했다.
통합 체육회의 신규조직은 현재 두 단체 직원 38명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1처 1본부 3부 9과'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통합 체육회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분리되지 않고 새로운 조직으로 꾸려진다. 가맹경기단체-종목연합회의 통합종목 대상은 중앙의 결정사항을 따르기로 했다. 중앙과 상이한 종목 등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종목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ㆍ군 체육단체 통합추진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29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경기도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9월 두 체육회 통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진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경기도체육회 추천인사 3명, 경기도 생활체육회 추천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9월부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통합을 준비했다"면서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양 단체가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연내 통합을 마무리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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