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영업 살리기 대책 공개…'계약갱신권' 10년 확대 등 제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22일 자영업자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권 10년 보장 등 자영업 생태계 마련 방안이 포함됐다.
강철규·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준비중인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권 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른 5년 보장은 우리나라의 다른 법제나 서구의 법제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법정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가임차인들은 시설투자금이나 영업권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건물 임대차를 종료하여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재건축 등의 편법으로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를 막기 위해 재건축시 우선임차권 보장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가맹점과 대리점주 권리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이익공유제를 법제화'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익공유제를 통해 부당한 계약 및 거래관계 요구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을 방지하여, 가맹사업의 상생모형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서비스 적합업종을 법제화'도 제안했다. 현재도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더욱이 적합업종 권고기간도 3년에 끝나 내년 5월이면 종료 예정이다. 위원회는 생계형 서비스업에 한해 적합업종이 지정될 경우 대기업의 독점이 아닌 자영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회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도심이 발전하면 임대료가 올라가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예방을 위해 '주거환경보존 및 경제활동보장지역 자율지정 실시 및 지원'도 제시했다. 지역구성원이 요구하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서 계약갱신권 청구제도 등과 맞물려 지역 상권을 보호가 주목적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생계 대책으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월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안이 담겨 있다. 참고로 위원회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 보험을 위해서는 연간 26억원이 소요된다는 자료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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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담합금지 규정에서 자영업자를 예외로 인정, 세대융합형 소상공인 사업 모형 구축 및 추진지원 등도 제시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살리기 종합대책은 단순히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자영업은 세계화된 혁신경제의 새로운 성장독력으로 도시재생 및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대책들은 이후 새정치연합의 총선, 대선 공약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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