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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규모 성탄절 가석방…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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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가 약 500명 규모의 성탄절 가석방 대상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24일 이같은 규모의 가석방을 진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에는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8)이 포함됐으며 최재원 SK그룹 부회장(52)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44)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의 옛 사옥 매각 과정에서 신축 사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서울경제신문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3년 8월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장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확정판결을 내렸다. 장 전 회장의 형 집행률은 약 96%로 형기를 한 달여 남긴 상태다.
형기의 약 75%ㆍ78%를 각각 채운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은 내년이 돼야 가석방 대상자로 검토될 전망이다.

최 부회장은 계열사 펀드 출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구 전 부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현행법상 형 집행률이 3분의 1을 넘으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검토 대상이 되는 게 보통이다.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90% 선으로 높아진 가석방 형 집행률 기준을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등에 따라 80% 선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난달 가석방과 이번 가석방 심사에 크게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른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다는 원칙,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범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형 집행률은 가석방을 위한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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