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이번 조례 통과로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은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민의 86%가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할인을 해 7만8000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다.
남 지사의 채권 감면 발표 이후 도는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와 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도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 연간 85만건(개인 69만건, 법인 16만건), 7182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연간 24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자치단체의 총 채무로 계상되는 만큼, 이번 매입 면제ㆍ감면 조치로 인해 그 만큼 경기도 채무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경제상황을 지켜본 뒤 1년 단위로 지역개발채권 감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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