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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내년 자동차살때 지역개발채권 안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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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감면조치는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 통과로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은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민의 86%가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할인을 해 7만8000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채권감면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개발채권 한시 감면 의사를 밝혔다.

남 지사의 채권 감면 발표 이후 도는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와 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도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 연간 85만건(개인 69만건, 법인 16만건), 7182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연간 24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자치단체의 총 채무로 계상되는 만큼, 이번 매입 면제ㆍ감면 조치로 인해 그 만큼 경기도 채무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경제상황을 지켜본 뒤 1년 단위로 지역개발채권 감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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