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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총부채 상환능력 평가하는 'DSR'도입…기준 초과시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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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
'리스크 관리' 요소로만 사용…"대출규모 영향 없어"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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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대출자의 기타 금융부채의 원금 상환 부담도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14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주담대 심사가 원리금 상환액 위주로 진행돼 기타대출의 상환부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DSR은 해당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만 평가하는 DTI와는 달리 기존에 대출자가 받았던 모든 대출의 총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산핸다. DRS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은행은 해당 대출자를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심사 요건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은행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요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관리에 활용할 것"이라며 "DSR은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선정기준이므로 대출규모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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