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 요소로만 사용…"대출규모 영향 없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대출자의 기타 금융부채의 원금 상환 부담도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DSR은 해당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만 평가하는 DTI와는 달리 기존에 대출자가 받았던 모든 대출의 총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산핸다. DRS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은행은 해당 대출자를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심사 요건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은행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요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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