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 모든 이해 당사자 참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어 진다. 또 하자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 모든 당사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도 의무참여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재정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해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에 대한 융자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상당국과 협의를 통해 기금의 지원 규모와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 2017년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노후배관 교체와 난방방식 변경,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융자 할 수 있어져 적기에 노후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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