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법 가운데는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개정안 일명 '장발장법'이 포함됐다. '장발장법'이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한 형법개정안이다. 이 외에도 이 법에는 벌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3년 이하의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형편이 어려워 노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이른바 '곽중사법'과 '윤일병 방지법' 등 군 인권 강화를 위한 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군인의 민간 병원 진료비를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국가가 부담케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처리됐다.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곽모(30) 중사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의돼 '곽중사법'으로 불려왔다. 과거에는 군 복무중 부상을 당하더라도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30일치 병원비만 지급됐다.
'폴크스바겐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연비를 과장했을 경우 과징금 한도를 대폭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과징금 액수를 현행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올리고, 과징금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이 외에도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구입할 수 있게 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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