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날 집행이사회에서 국가 채무자의 상환 지연을 용인하지 않던 기존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서방 민간채권단과 채무재조정을 했지만, 2013년 유로본드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차관을 제공한 러시아는 채무재조정을 거부해 왔다.
러시아 차관 만기일은 오는 20일로, 러시아 재무부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가 만기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반발하고 나섰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번 IMF의 결정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채무불이행을 합법화하려는 편파적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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