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동의 없이 금융정보 핀테크 업체에 제공 가능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온라인 보험가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의 가입 절차가 한결 간소화된다.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를 핀테크업체에 제공할 때 서면 동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 동의 여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핀테크 서비스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우선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다모아 출범과 관련해 현재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자동이체 설정에 대한 고객 동의 방식도 서면이나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온라인에서도 고객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서면동의에 전자적 서명방식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또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건별로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만 동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금융사의 내부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핀테크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건의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핀테크 관련 상품이 출현할 전망이다. 핀테크 업체가 금융사의 고객 거래정보를 표준화된 형태(오픈 API)로 제공받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만든 가계부 앱이더라도 이용자로부터 한 번만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받기만 하면 은행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계좌 현황을 보여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단 금융위는 은행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매년 포괄적 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재동의를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5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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