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대법원 상고 없이 한국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자신의 심경을 담담하게 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에이미는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 제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할 경우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에이미는 더 이상의 법정 다툼을 포기하고 이대로 한국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그는 "현재 조금씩 짐을 싸면서 부모님과 (외국 생활을)알아보고 있지만 미국으로 갈 계획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에이미는 "부모님이 계신 한국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괴롭다. 현재 중국 쪽으로 마음을 정한 상태"라며 "'마약에 엄격한 나라로 간다'는 의미가 내게 마음가짐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