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대법원 상고 없이 한국을 떠날 예정이다.
에이미는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 제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할 경우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에이미는 더 이상의 법정 다툼을 포기하고 이대로 한국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조금씩 짐을 싸면서 부모님과 (외국 생활을)알아보고 있지만 미국으로 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는 "현재 중국 쪽으로 마음을 정한 상태다. 만에 하나 일본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아시아권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