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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제동'…"협의대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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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에 대해 정부가 다시한번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와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한 법률자문결과를 종합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대상에 해당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청년의 역량개발과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고,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신설변경 협의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은 청년의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됐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성남시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교복착용 여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인 만큼 교육복지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득기준 등을 두어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해 재협의할 것을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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