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법제처와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한 법률자문결과를 종합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대상에 해당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신설변경 협의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은 청년의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성남시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교복착용 여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인 만큼 교육복지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득기준 등을 두어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해 재협의할 것을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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