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종교인 과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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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시행은 2년간 유예해 2018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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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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