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미룬 여야…갈등의 불씨 남겨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극적으로 도출했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6개 법안 추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이후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또다시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4대 경제활성화법 법안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법을 내세우며 맞서 왔다.
여야는 이중 여당이 요구한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야당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 중 합의 처리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역시 정기국회 중에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협의가 아닌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 만약 논의과정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다.
또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은 논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했지만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은 입법권이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야당에서 사회적기구 구성 등의 역제안을 내놓아 정기국회 처리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그동안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제법 등 3개 법안을 강력 반대해왔다.
여야는 임시국회의 일정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조속히 노력한다는 정도이다. 임시국회 시기에 대해서 한정하는 합의는 하지 않았다"며 "여당에서는 빨리 하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서 의견접근이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노동개혁 관련 여야) 합의 속도에 따라서 이번(12월) 임시국회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임시국회가 될 수 있다"며 임시국회 개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문제 등 다양한 정치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곧바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임을 암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