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토록 했다.
이 외에도 병력동원 훈련 등에 소집 되어 이동중이거나 귀가 중에 상해를 입을 경우에두 국가부담으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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