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지정된 곳으로 출퇴근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근무처로 지정된 업체 대신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조씨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해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는 또래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판사는 "조씨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점,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에 조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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