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씨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그 스스로 보호·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나이 어린 여자 수련생을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성행위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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