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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교수회, 간선제 강행에 부산대 이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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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총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국립대학과 교수회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충남대 교수회는 대전지방법원에 대학을 상대로 한 행정정지 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수회가 소송에서 제기한 주된 쟁점은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추첨식 선출 강행 ▲교수 의결 없이 진행된 총장 선출 관리위원회 구성 및 관리위원장 공모 ▲임용후보 지원자에 강제된 대학발전기금 기부 행위 등으로 집약된다.

교수회는 “대학은 교수와 학생회가 직선제를 지지하고 직원단체 의사가 불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추첨식 선출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인문·자연과학·사회대학 교수 200여명의 의결 없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위원장을 공모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더욱이 임용후보 지원자가 150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기부토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공무담임권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회는 소송제기 의결 이후 법적 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직선제 찬성 의견과 전교 교수회 총회의 직선제 의결, 교수평의회의 소송제기 의결을 토대로 최종 판단(소송)을 내리게 됐다”고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충남대는 이달 초 교내 학무회의를 통해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 간선제를 통한 차기 총장선출 방식을 확정했다.

이어 지난 6일~16일 사이에는 총장후보 모집기간 중 총 4명의 교수로부터 총장 후보자 접수를 완료하고 내달 4일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같은 달 21일 이내로 교육부에 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6월 대법원은 부산대 교수회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을 어떤 방식ㅇ로 취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학칙개정을 통해 선출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부산대는 1심에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적법하다(패소)’, 항소심에서 ‘학칙 개정은 무효가 아니지만 부산대의 학칙개정은 전체 교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교육공무원법을 위배했다(일부 승소)’는 판결을 각각 받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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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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