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회는 대전지방법원에 대학을 상대로 한 행정정지 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수회는 “대학은 교수와 학생회가 직선제를 지지하고 직원단체 의사가 불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추첨식 선출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인문·자연과학·사회대학 교수 200여명의 의결 없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위원장을 공모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더욱이 임용후보 지원자가 150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기부토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공무담임권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충남대는 이달 초 교내 학무회의를 통해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 간선제를 통한 차기 총장선출 방식을 확정했다.
이어 지난 6일~16일 사이에는 총장후보 모집기간 중 총 4명의 교수로부터 총장 후보자 접수를 완료하고 내달 4일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같은 달 21일 이내로 교육부에 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6월 대법원은 부산대 교수회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을 어떤 방식ㅇ로 취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학칙개정을 통해 선출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부산대는 1심에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적법하다(패소)’, 항소심에서 ‘학칙 개정은 무효가 아니지만 부산대의 학칙개정은 전체 교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교육공무원법을 위배했다(일부 승소)’는 판결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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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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