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일본서 신격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 해임권 무효소송 첫 심리
SDJ코퍼레이션 측 "소집절차 문제있어 무효" 주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는 26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다. 일본 도쿄 법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심리는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재판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첫 번째 심리는 도쿄 지방 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26일 오후 1시30분에 열리며, 민사 8부에서 담당한다. 공개 재판이며 언론을 포함해 참여 신청 후 승인을 받고 참석이 가능하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B.포지티브(Positive) 법률사무소이며, 변호사 이름은 코바야시 히로아키(小林弘明)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자와 아키야마(小?秋山)법률사무소며, 변호사 이름은 오자와 마사유키(小?征行)다.
이어 그는 "특히, 창업주에 대한 해임을 논의하는 긴급이사회가 창업주의 의사와도 상관 없이 소집에 대한 통보도 없이 진행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며 " 일반 경영진에 대한 해임과는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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