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를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최대한 빨리 소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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