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같은 해 4월 김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이 부당하다"며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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