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따라 신설....안전 기준 통합·체계적 관리 담당
안전기준심의회는 지난 5월부터 제정·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심의·의결 기구로,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안전기준을 신설하거나 각종 법령에 산재해 있는 안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서로 상충되거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심의를 통해 조정 및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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