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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소송전 시작 "중국 부실 밝혀라"(형)VS "개인욕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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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중국 부실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아…장부 밝혀라"
-신동빈 "허위보고 한적 없다. 신격호가 직접지시…그룹 전체 망치려 들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형제들의 법적 공방이 28일 시작됐다.

가처분소송으로 공격에 나선 롯데가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롯데 중국 사업의 부실을 밝혀야 한다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다.
반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동주 전 부회장 측의 요구가 롯데 전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장남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롯데쇼핑의 주주 자격으로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 중국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확한 부실내역을 알고 시정해 주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 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중국 내 최근 4년간 매출 실적은 변화가 없이 답보 상태인 반면 4년간 누적 손실은 1조원을 넘는다"며 "공개되지 않은 관계 회사까지 확인하면 전체 손실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특히 동빈 그룹회장의 언론 인터뷰 국감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가처분 명분 쌓기에 주력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 쇼핑 대표이사는 1조 손실은 거짓말이고 롯데쇼핑 적자가 에비타(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기준 16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에비타 기준으로 자기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는 없으며, 이는 투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본건의 핵심은 피 신청인이 대표이사에게 허위 보고를 일삼으면서 무리하게 벌인 중국사업의 방대한 부실규모와 원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신청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처분을 제기한 점 ▲불리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한 점 ▲주주 공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점 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전 회장의 소송제기가 롯데그룹의 면세점 입찰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청인(신 전 부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계장부 열람 통해 형사소송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고소를 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인 것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지위 회복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특히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 그룹의 면세점 사업을 심사하는 시점 등을 노려 일부러 사업 무산을 노리고 있다며 "면세점 사업이 무산되면 상장도 무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면세점 사업이 무산되면 국민과의 약속 모든게 무너진다"며 "(신 전 부회장의 공격은)명백히 회사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밖에 중국 투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한 것이라며 사업 실패를 숨겼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손실발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은 대표이사라 회사를 상대로 직접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날 심문은 신 전 부회장의 것만 진행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채무자 답변서를 보면 신 총괄회장은 회사의 대표라 언제든지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럼 당장 오늘에라도 관련 서류를 주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12월2일 오후 4시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두 번째 심문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을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일본 법원에는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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