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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적금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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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은 예·적금 가입시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이 있다고 경고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대포통장 명의인은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기도 한다.

인터넷뱅킹·ATM 등 이용시 계좌입력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돼 수취인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이 가능하다. 수취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은행
또는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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