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이창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 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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