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완다서울거리' 상가의 규모는 5만m²이며 입점해 영업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대가로 받는 계약"이라며 "향후 30일 이내 현지법인 설립 신청 후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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