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재직 중인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남성교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던 박씨는 지난 2011년9월부터 약 1년간 한 여학생을 불러 폭행·협박한 뒤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이 여학생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했고, 추행 중 인기척이 들리자 옷장에 2시간 가량을 감금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씨는 지난 2013년 3월경 또 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했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20대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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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성인·아동 모두에게 성욕을 느끼는 '비폐쇄형 소아기호증'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여러 명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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