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의를 열고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8일 밝혔다.
유구전시관 조성과 지상부 공개공지 등의 연계 방안은 향후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면적 1만461.9㎡, 높이 26층 건물에 지하 1층은 유구전시관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어려운 협상과정을 통해 전면보전을 합의한 사항"이라며 "유구가 발굴된 지하 1층 전체에 전시공간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시가 운영함으로써 매장문화 전면보존에 대한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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