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앞으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의 경우 친권 행사가 제한된다. 법제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 등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다음달 16일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나 의무 교육을 거부하는 등 적절한 친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재판 결과가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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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대한 건축허가시 그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5월 28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노인 요양병원 화재 사고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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