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혹은 거짓’, 과거사 들춰낸 처남 속내에 법원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전 처의 동생으로부터 피소(살인미수 주장)당한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원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B씨(처남)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단 B씨는 사건발생 직후가 아닌 3년여가 경과한 지난해 A씨를 고발했다.
친족관계였던 점을 감안해 사건을 무마하려했던 당시와 달리 2013년 A씨가 누나와 이혼을 했고 또 이 무렵 자신이 A씨로부터 형사고소 당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원심은 사건발생과 고발 시점 간의 시간차에 대해 “친족관계의 단절 등 주변상황과 횡령사건에 연루돼 고소당한 사실을 감안할 때 B씨의 뒤늦은 고발은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피고인(A씨)의 무죄 주장을 배척,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구창모 판사)는 “피해자의 뒤늦은 고소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횡령사건으로 고소당한 무렵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과거 사건이 뒤늦게 제기됐다는 의심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갖기가 어렵다”고도 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처리 표에 기재된 ‘합의해산’ 내지 ‘화해종결’ 내용은 흉기(과도)로 누군가를 베어 출혈이 심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방증하고 당시의 의료기록을 살펴봐도 흉기에 의한 상처를 뒷받침할 만한 치료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은 사건 현장에서 가해도구로 사용됐다는 과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상처 또한 흉기에 의한 상처라기보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유리조각에 베인 상처로 파악된다”고 했다.
또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3년여 만에 살인미수 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재판부는 “이는 횡령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항소에 이유를 더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A씨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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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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