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노부모를 상대로 폭행을 일삼던 30대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노부모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양형 이유에 포함시켰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정민 판사)은 상습존속 폭행과 공갈,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택에서 자신의 노부모에게 금전을 요구,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누워 있는 노부모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가 하면 서 있는 어머니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이를 만류하는 아버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노부모를 상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8월~11월 사이에는 노부모가 보관하는 사진첩에서 30여장의 가족사진을 꺼내 각 인물의 눈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사진의 효용을 해하고 노부모와 함께 사는 주택의 가전제품 등을 손괴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위 사건으로 구속수감 돼 재판을 받는 중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공권력을 침해한 혐의가 더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듬해 5월 같은 죄목으로 재차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한 전력도 가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일삼으면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부모가 간직한 가족사진을 훼손하는 등에 있어 범행 정도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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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에게 욕설을 듣고 상습적 폭행에 시달려 온 노부모(피해자)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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