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으로 6개월…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제20대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인 선거분위기는 선거일전 120일인 오는 12월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일 부터 시작 될 전망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공천권을 노리는 후보들의 면면과 각 당의 전체적인 공천 얼개가 드러난다.
그렇다면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언제 공직을 사직하는 것일까.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4일에는 기초단체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공무원들은 사직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급 선관위원, 향토예비군 중대급 이상 간부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들도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내년 2월13일부터 선거일까지 몸조심을 해야 한다. 선거일 전 60일인 이날부터 지자체장의 선거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내년 2월24일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주소지를 옮겨야 내가 원하는 곳의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을까. 현행 공직선거법 제37조(명부작성)는 재보선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선거일 전 22일까지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전 49일인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재외선거인명부가, 내년 3월 2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는 선거인명부가 만들어 진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내년 3월24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일전 20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후보 등록은, 여야 각 당의 최종 공천후보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본선경쟁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본격적인 유세전은 내년 3월31일 돌입한다. 이때부터 전국은 선거 분위기로 들어간다.
투표는 내년 4월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이후 개표는 투표 종류 후 즉시 개시되며, 당락의 윤곽은 이르면 밤 9시에서 10시, 늦어도 자정 즈음이면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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