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인정 안돼…"금품 교부했다는 진술 신빙성 의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화영 전 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석방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해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모씨로부터 7회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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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씨가 현대차 명의로 한국방정환재단에 3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아울러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김씨와 유씨가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사정들이 있고, 한국방정환재단에 대한 기부가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는 진술 또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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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한국방정환재단에 기부한 자금이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도록 도와준 대가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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