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비리 변협 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전직 판사·검사 등 일명 전관 변호사들의 전관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개설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 내 전관비리를 접수하는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전관들의 비리 행위를 아는 시민은 전관비리센터 신고전화(02-2087-7763)나 홈페이지(www.koreanbar.or.kr)내 전관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된다.
변협은 접수된 전관비리 신고를 정밀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한 징계 철차를 진행할 뿐 아니라 형사고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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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전관비리의 폐단을 근절하여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현직 판사나 검사와의 재직 당시 친분관계를 내세우는 전관예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는 고등검찰청검사장과 지방검찰청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을 하다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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