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올해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됐으나 기한을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0%가량이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3구(서초ㆍ송파ㆍ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미이행률이 80%를 넘을 정도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를 완료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전국적으로 60%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서울시는 45%에 그치고 있다.

2013년 말 주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0월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관리비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이며 미이행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분의2 이상 주민들이 서면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굳이 입찰을 진행해 관련 없는 과다한 서류나 회계감사 실적을 요구해서 유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피해 단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행률이 낮은 편이며 특히 서울이 미진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기준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외부 회계감사 추진 실적을 보면 1181개 대상 단지 중 감사를 완료한 곳은 332개 단지, 계약 체결은 164개,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이 35개 단지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각 구별 이행률을 보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서대문구(79.3%), 도봉구(72.7%), 성동구(71.7%), 중랑구(71.1%), 중구(70.0%), 강북구(66.7%), 강서구(63.6%), 금천구(60.0%)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강남구의 경우 63개 대상 단지 중 외부 회계감사를 완료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곳은 10곳으로 가장 낮은 15.9%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각각 16.4%, 22.9%에 불과해 강남3구의 이행률은 18.4%에 그친다. 집값이 비쌀수록 외부 회계감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셈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초 각 구별 담당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이행 독려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단지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하려는 곳들이 많은데, 강남권은 외부 회계감사 뿐 아니라 다른 정책에도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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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한 경실련 부동산ㆍ국책사업감시팀장은 "단지 규모가 크고 관리비 총액이 많을수록 부실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외부에 회계를 공개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면서 "외부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 부담도 적잖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자체 감사였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하면 비용이 더 늘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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