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 서울시의원, 공동주택관리 조례 마련...공동주택 입주자 등 서울시장에 직접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실시 요청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비리 등 위법 행위 혹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영수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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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비리 등 위법 행위 혹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자치구의 감사를 지원, 관리비의 적정 여부 조사, 층간소음 등 각종 민원을 접수·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300가구 미만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이 조례안에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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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혹은 사용자가 공동주택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서울시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서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300가구 이상 아파트 뿐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인해 입주자와 사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은 30가구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있으며, 원룸형 주택도 이에 포함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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