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 서울시의원, 공동주택관리 조례 마련...공동주택 입주자 등 서울시장에 직접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실시 요청 가능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자치구의 감사를 지원, 관리비의 적정 여부 조사, 층간소음 등 각종 민원을 접수·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300가구 미만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이 조례안에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공동주택은 30가구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있으며, 원룸형 주택도 이에 포함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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