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20%가 부당 대우 받아…낙태 권유 받은 여직원도
일본 의회는 종업원 301명 이상의 기업들에 여성 신입 사원과 여성 관리직 비율 목표치를 정하도록 못 박았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내년 4월부터 목표치와 현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임신부의 권리신장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비영리 단체 '마타하라 넷'의 오사카베 사야카 대표(사진)는 "여성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기 전 부당 대우부터 없애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타하라는 여직원이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 받는다는 '마터니티 해러스먼트(maternity harassment)'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 "아기를 갖게 돼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했던 임신부들도 있다. 계약직 여성일 경우 출산 휴가 중 해고당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ㆍ連合)에 따르면 젊은 워킹맘 가운데 20%는 직장에서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부 부당 대우는 워커홀리즘이라는 일본의 기업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로자들은 아무 할 일도 없으면서 밤 늦도록 퇴근하지 못하고 상사 눈치만 살피며 사무실에 앉아 있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정시 퇴근할 수 있는 워킹맘은 시기의 대상이 된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여성 인력의 출산 휴가에 대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하지만 그런 기업은 별로 없다. 그 결과 출산 휴가에 들어간 여직원의 일을 다른 동료들이 분담해야 한다.
어느 여직원이 임신하면 이를 두고 더 투덜거리는 쪽은 다른 여성 직원들이다. 남성 직원의 배에 이른다. 젊은 여직원 10명 가운데 7명이 첫 아이를 갖자마자 퇴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여성이 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여류 소설가 소노 아야코(曾野綾子)는 마타하라를 '더러운' 표현이라고 잘라 말했다. 과민반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는 마타하라를 모른 체할 수 없다. 마타하라가 최대 골칫거리인 인구 급감에 한몫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격)는 마타하라와 관련해 첫 판결을 내렸다. 히로시마(廣島)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이 "임신을 이유로 관리직에서 강등당해 존엄성에 상처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봤다"며 낸 소송의 1ㆍ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최고재판소는 "본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임신에 의한 지위 강등은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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