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그린벨트 내 건물이라도 재건축 가능해야"
창원시청에 의견 표명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택이 파손됐을 때 해당 주택이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존재했었다면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고충민원을 검토한 뒤 이같이 창원시청에 의견표명했다.
앞서 이 주민은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이 화재로 모두 타버리자 창원시청에 재건축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시청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상에서 등재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은 임시방편으로 가족과 함께 창고에서 거주하는 등 불편을 겪다 지난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주민의 주택이 그린벨트 대장에 등록돼있고 도면상으로 일치할 뿐 아니라 화재 전후의 사진에서도 본인 주택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법상 재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있던 경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존 주택의 범위에는 그린벨트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하고 있다.
김재수 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은 "주민이 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 30여년 동안 그린벨트 대장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권익위 의견표명을 통해 화재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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