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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본회의 통과…시위대 반대에도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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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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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본에서 역대 정권이 금지해 왔던 '집단 자위권'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19일 새벽 2시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관계법이 자민, 공명의 연립 여당의 찬성으로 가결, 성립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는 등 전후의 일본 안보정책은 일대 전환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공격받지 않아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이날 일본 국회 앞에서는 강행 처리 임박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모인 시위대 4만 명(주최 측 추산)이 '아베 정권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강행 처리로 가닥이 잡히자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결에 앞서 배우 출신 야마모토 다로 의원은 상복을 입고 참배하는 자세를 취하며 시간을 끌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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