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은행권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인하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달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릴 예정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1.5%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01 15:30 기준 은 가계ㆍ기업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 1.5%로 일괄 적용했던 수수료율도 최대 0.8%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상품별로는 가계대출 중 신용ㆍ기타담보 대출을 1.5%에서 0.7%로 0.8%포인트 낮춘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0.1%포인트 내린 1.4%로 조정된다. 기업여신의 경우 신용ㆍ기타담보는 1.2%로, 부동산담보는 1.4%로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씩 인하된다.


신한은행도 새로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1.5%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상환 시점과 상품 종류에 따라 차등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대출 유형별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차등화시켰던 국민은행도 추가 인하를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2013년 5월 중도상환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했지만 지금까지 수수료율을 인하한 곳은 기업은행 한 곳 뿐이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 중도상환 고객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금융당국과 국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요지부동이었던 은행들은 결국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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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중은행은 올 상반기(1∼6월)에 2471억원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는 작년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수익(3852억원)의 64%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은행 자율에 맡기되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출의 중도상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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